아동학대 범죄1 "생후 44일" 아들 살해한 20대 친모에게 15년 확정, 미쳐가는 세상!! 생후 41일 된 아이가 분유를 먹고 토했다는 이유로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습니다. 대전고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흥주)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5) 씨의 징역 15년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A씨와 검찰 모두 상고하지 않으면서 대법원의 판단까지 가지 않고 형이 확정된 것입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생후 44일 된 아들 B 군의 몸을 접은 뒤 자신의 몸으로 장시간 눌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B 군이 분유를 먹고 토하며 계속 울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또다른 2명의 자녀도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뒤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던 중에 세번째 자녀인 생후.. 2023. 2.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