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준비기일
-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이 시작된다.
- 헌법재판소는 2025년 1월 13일 오후 4시에 첫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 이 심리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측 대리인이 참석하여 기본 입장을 밝히고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이다.
- 당사자의 출석 의무는 없다는 점이 중요하다.
변론준비기일의 절차
- 변론준비기일은 정식 변론에 앞서 통상 2~3차례 열린다.
- 이날의 심리는 김형두와 김복형 재판관이 진행할 예정이다.
- 이 과정에서 증인 및 증거와 재판 일정 등을 조율하는 절차가 포함된다.
- 법무법인 에이펙스 소속 변호사들이 한 총리 측 대리인으로 참석한다.
청구인과 피청구인 대리인
- 청구인인 국회 측 대리인단에는 법무법인 양재 등이 참여한다.
- 한 총리 측 대리인은 지난 6일 헌재에 소송위임장과 답변서, 심리 진행에 대한 의견서 등을 제출하였다.
- 이로 인해 양측의 입장이 명확히 드러나게 된다.
- 법무법인 에이펙스는 한 총리의 법적 방어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 국회는 지난달 27일에 한 총리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하였다.
- 비상계엄 내란 행위 방조와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가 주요 이유로 제시되었다.
-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의 찬성으로 가결된 점이 중요하다.
- 이로 인해 한 총리는 법적 대응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국민의힘의 반발
-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은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이상의 정족수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이들은 국회의 탄핵소추가 원천 무효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탄핵안 가결이 부당하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기도 하였다.
- 이러한 정치적 갈등은 향후 법적 절차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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