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법1 춘천 초등생 유인한 50대 실종아동법 위반으로 구속, SNS으로 유인.. 강원 춘천에서 집을 나선 뒤 실종된 초등생을 데리고 있던 50대 남성이 결국 사회로부터 격리됐습니다. 춘천지법은 17일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 청구된 A(56)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송종선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를 결정했습니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B(11)양에게 접근했고, 이후 지난 11일부터 5일 동안 자신이 홀로 살고 있던 충주시 소태면의 한 창고 건물에서 B양을 데리고 있던 협의를 받고 있습니다. 실종아동법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 2023. 2.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