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에서 집을 나선 뒤 실종된 초등생을 데리고 있던 50대 남성이 결국 사회로부터 격리됐습니다.
춘천지법은 17일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 청구된 A(56)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송종선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를 결정했습니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B(11)양에게 접근했고, 이후 지난 11일부터 5일 동안 자신이 홀로 살고 있던 충주시 소태면의 한 창고 건물에서 B양을 데리고 있던 협의를 받고 있습니다.
실종아동법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실종아동법이 정의하는 실종아동 등은 약취, 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실종 당시 18세 미만의 아동'이다.
얼마 전 춘천 초등학생 실종 후 집으로 돌아온 기사가 있었는데 다행히 빠른 시간 안에 범인이 잡혔습니다. 저 역시 사춘기 정도의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로서 요즘 아이들이 너무 어릴 때부터 휴대폰을 사용하고 그에 따라 많은 범죄에 노출이 되는 거 같아 걱정이 많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로 아이들의 휴대폰이 필요할 수 있지만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적절한 교육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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