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신호등1 22일 부터 우회전 신호등! 보호자 보호의무! 최고 20만원 벌금 2023년 1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 시 정지 의무를 어기면 처벌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되었습니다. 새롭게 시작한 우회전 신호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월 22일 부터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시행됩니다.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를 포함해 전방 신호가 빨간불일 때에는 일시정지 뒤 보행자 유무를 파악하고 천천히 출발해야 합니다.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다면 일시정지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하려는 자가 없을 때에는 주변을 살핀 뒤, 서행하면서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차량이 우회전 시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23년 1월 22일부터 사고 다발지역에 '우회전 신호등'.. 2023. 1.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