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 시 정지 의무를 어기면 처벌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되었습니다. 새롭게 시작한 우회전 신호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월 22일 부터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시행됩니다.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를 포함해 전방 신호가 빨간불일 때에는 일시정지 뒤 보행자 유무를 파악하고 천천히 출발해야 합니다.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다면 일시정지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하려는 자가 없을 때에는 주변을 살핀 뒤, 서행하면서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차량이 우회전 시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23년 1월 22일부터 사고 다발지역에 '우회전 신호등'(삼색등)이 별도 설치될 예정입니다.
<설치 대상 장소>
- 1년 동안 3건 이상의 우회전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역
- 대각선 횡단보도가 있는 곳
-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 간의 상충이 빈번한 곳
우회전 신호등이 도입된 곳에서는 우회전 신호등 적색 등화 시 우회전할 수 없으며, 오른쪽 화살표 등이 켜졌을 때만 지나갈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신호 위반'이 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적색 또는 황색일 때는 멈춰야 하고, 녹색 화살표에 불이 들어왔을 때만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우회전 일시정지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적용되어 승용차는 범칙금 6만원, 승합차는 7만 원이 부과됩니다.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최고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0일 미만의 구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우회전 일시정지는 충분한 홍보가 필요한 점을 감안해 3개월 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단속실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새롭게 시작된 법규를 모든 운전자가 잘 인지하고 지켜 보행자들이 좀더 안전하게 거리를 다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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