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사 상고포기1 "같은 반 친구 때려라", 학생들시켜 급우 폭행하게 한 초등교사 징역! 자신이 담임을 맡은 반 학생들을 시켜 급우를 때리게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초등교사가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교사 A씨(60)는 지난 17일 대전지법 형사항소 2부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충남 한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2020년 1월 7일 자신이 담임을 맡은 4학년 교실에서 수업 시간에 떠든 B군을 교실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급우 15명에게 B군의 등을 때리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한 A씨는 같은 날 친구들이 의자에 뿌린 물을 닦기 위해 자신의 수건을 가져간 C군에게 욕설을 하며 실로폰 채로 머리를 때렸습니다. 앞서 2019.. 2023. 2.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