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몸이 멍든 채 숨진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의 계모에게 경찰이 당초 아동학대치사 대신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및 상습아동방임 혐의로 친부 A 씨(39)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및 상습아동방임 혐의로 계모 B 씨(42)를 각각 구속 송치했습니다.
계모는 이날 오전 8시 10분 인천 논현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 송치 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계모는 “혐의를 인정하나” “체벌은 어떻게 했나” “아이가 어떻게 사망했나”는 취재진의 질문에 함구했습니다. 또한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은 없나”는 질문에는 “사죄하는 마음뿐이다”며 “잘못했다”라고 답했습니다. “학교나 병원에 보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는 질문에는 “죄송하다”라고 했습니다.
A 씨는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주거지에서 아들인 C 군(11)을 상습학대하고 B 씨는 7일 C 군을 때리고 장기간 학대와 방임을 이어오다 살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A 씨 등은 검거 당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각각 긴급 체포됐다. 하지만 사건 당시 범행 현장에 A 씨가 없었다는 이유로 A 씨는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와 상습아동유기방임죄만, B 씨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A 씨 등이 지난해 1월부터 C 군을 학대 해오다가 온몸에 멍이 들고 체구가 왜소해져 가는 모습을 보며 C 군을 방치하면 사망에 이를 것을 충분히 예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B 씨의 경우, 병원 치료를 받게 하는 등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C 군을 때려 학대하다가 숨지게 했다고 보고 죄명을 살해죄로 변경했습니다.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되면 사형·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어 형량의 하한선이 아동학대치사죄보다 더 높다고 합니다.
오늘도 뉴스를 보다가 위와 같은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제 춘천 초등학교 실종 사건에 이어 또다시 아이와 관련된 뉴스를 접하게 되어 매우 안타깝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자식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지 말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사형제도가 있지만 사형이 선고되더라도 현재는 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 인간으로서의 대접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사건 조사가 이루어져 이런 흉악범이 다시는 사회에 나오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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