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모 초등생 살해1 인천 초등생 살해한 계모에게 아동학대살해죄 적용, 온몸 멍들었다.. 온몸이 멍든 채 숨진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의 계모에게 경찰이 당초 아동학대치사 대신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및 상습아동방임 혐의로 친부 A 씨(39)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및 상습아동방임 혐의로 계모 B 씨(42)를 각각 구속 송치했습니다. 계모는 이날 오전 8시 10분 인천 논현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 송치 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계모는 “혐의를 인정하나” “체벌은 어떻게 했나” “아이가 어떻게 사망했나”는 취재진의 질문에 함구했습니다. 또한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은 없나”는 질문에는 “사죄하는 마음뿐이다”며 “잘못했다”라고 답했습니다. “학교나 병원에 보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는.. 2023. 2.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