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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이야기

"생후 44일" 아들 살해한 20대 친모에게 15년 확정, 미쳐가는 세상!!

by 최신정보블로거 2023. 2. 21.

생후 41일 된 아이가 분유를 먹고 토했다는 이유로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습니다.

대전고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흥주)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5) 씨의 징역 15년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A씨와 검찰 모두 상고하지 않으면서 대법원의 판단까지 가지 않고 형이 확정된 것입니다.

 

신생아 친모 살인 15년형
출처:네이버

A 씨는 지난해 5월 생후 44일 된 아들 B 군의 몸을 접은 뒤 자신의 몸으로 장시간 눌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B 군이 분유를 먹고 토하며 계속 울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또다른 2명의 자녀도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뒤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던 중에 세번째 자녀인 생후 41일 아들에게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이가 분유를 먹고도 잠을 안 자고 계속 울어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신생아 친모 살인
출처:네이버

A씨 측은 “범행 당시 우울증을 앓아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아이를 병원으로 데려가려는 남편을 막는 등 그런 정황과 근거는 없다”며 “1심 형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판단된다”고 A씨 측 항소를 기각했다.

이어 “A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영아가 호흡곤란 증세로 사망할 수 있음을 누구나 상식적으로 알 수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A씨가 취한 태도는 누가 봐도 우는 아이를 달래는 자세가 아니기 때문에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1심 형량 15년을 그대로 유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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